법원, '권성동 재판 불출석' 한학자·윤영호 구인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7:00
수정 : 2026.03.19 17:00기사원문
다음달 9일 결심공판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한 전 총재 측은 자신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과 특검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윤 전 본부장도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별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며 3명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더는 기일을 잡기 어려워 다음 공판이 사실상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급적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 얘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은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증인신문과 함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구형과 최후 변론·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같은달 23일 선고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