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대비”···삼성생명·화재, 삼전 지분 선제 매각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8:08
수정 : 2026.03.19 18:07기사원문
삼성생명 0.11%, 삼성화재 0.02% 팔기로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 보유 한도 10%로 제한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 시 상향분만큼 미리 해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9일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624만4658주(0.11%), 109만1273주(0.02%)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약 1조3020억원, 2275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생명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p, 삼성화재의 경우 1.49%에서 1.51%로 0.02%p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초과분인 0.13%p를 선제적으로 덜어내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분 매각 완료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41%, 1.47%로 낮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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