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중증장애인 거수시설 시설장, 구속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8:05   수정 : 2026.03.19 17:52기사원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증장애인 거수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리는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색동원 수사팀을 꾸렸으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또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치료, 언어 예술치료 등을 지원하고 주거이전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