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삼성 "위법·손해 모두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8:04
수정 : 2026.03.19 18:04기사원문
이재용 등 상대 5억대 손배소 첫 변론…재판부 "관련 사건 정리 필요"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은 합병 과정의 적법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반면 삼성 측은 "피고들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며 관련 주장이 형사·민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도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손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등 관련 사건이 많고 기초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다"며 관련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또 국민연금 측에는 합병 자체로 인한 손해와 정부의 부당 개입에 따른 의결권 행사 문제 등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9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고, 같은 해 9월 합병이 완료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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