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장과 주가조작' 혐의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3.19 22:53   수정 : 2026.03.19 22:52기사원문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안 해
"공모관계나 가담 정도 등 다투고 있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단정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부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정도, 수익 취득에 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일부 진술이 확보된 증거에 비춰 볼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부장으로 재직한 A씨, 기업인 B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한 뒤 약속한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하고,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증권사 고객 계좌 등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거쳐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한 뒤 지난해 말 면직 처리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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