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이달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8:39
수정 : 2026.03.19 18:38기사원문
서울·수도권 1만2천가구가 타깃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늦추기로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등의 다주택자 대출규제 방안을 이달에 내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부터 신속히 내기로 한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규제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윈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거용·상업용 둘 다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용 비중이 높으면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라며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서울·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수가 1만2000가구 정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막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방안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다듬고 있다. 임대사업자 가운데 세입자와 비세입자 유무를 갈라내는 등 세분해서 만기 연장 불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입자가 없는 경우는 지난해 6·27 대책처럼 즉시 적용을 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이 예상된다.
만기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형식적 점검만 하고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의 경우 RTI 1.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 시 R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기준 등을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달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