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 "소득 없는데 노후 준비...연금계좌 활용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26.03.22 05:00
수정 : 2026.03.22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0대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다. 그간 노후 대비를 손 놓고 있다가 더는 안될 것 같아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직장인들이라면 흔히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활용하곤 하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다만 가입 가능한 연금계좌와 한도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약 8000만원 수준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만으로 결정세액이 충당이 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또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만일 8000만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 추가 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가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IRP는 900만원)에 갇혀 있는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전환할 경우 이 한도와 별개로 전액 납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에 주목해야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추후에 인출할 때 세금 없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씨처럼 당장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 있더라도, 연금계좌 본연의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자산을 불리다가, 필요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에 연연하지 말고, 1800만원 납입 한도와 ISA 전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 바구니를 크게 키워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 △손익통산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등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환매하면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차감하고 세후 소득을 재투자한다.
반면 연금계좌는 최종 인출·해지 전까지는 세전 금액 전체를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다. 또 이익이 난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계좌는 계좌 내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긴다면 전체 수령액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 또는 16.5%의 세율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전문위원은 "16.5%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얼핏 보기엔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높아 보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해당 연금 소득은 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계좌는 상품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원금 대비 운용 소득은 모두 과세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국내 주식형 상품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는 해외 주식형 ETF나 고배당 상품을 연금계좌에 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전문위원은 "당장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더라도, ISA 만기 자금 전환 등을 통해 연금 자산의 규모를 최대한 키우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방어하는 전략적 도구로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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