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연 3.8조원 세수 통합관리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0:58
수정 : 2026.03.20 10:58기사원문
석유・가스 부담금 징수업무 전담기관으로 업무 확대
[파이낸셜뉴스]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20일부터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석유공사가 법정부담금을 징수하고, 석유관리원은 환급 업무를 맡았으나 앞으로는 석유관리원이 통합 관리한다.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 일원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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