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시 안 했어도 위험 현장 방치한 현장 소작 책임있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2:38
수정 : 2026.03.20 12: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 방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고 당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철골 구조물인 '갱폼'의 고정볼트가 해체된 상태로 B씨가 올라갔다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일 갱폼을 누군가 해체한 것은 A씨의 직접 지시나 안전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계속될 것이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산안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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