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틱토커 살해 후 유기한 50대, 1심서 '징역 40년'…法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4:45
수정 : 2026.03.20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께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를 탄 것으로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13일 오전 5시께 무주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B씨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한테 단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항상 억울해 보이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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