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남양주 살인' 부실 대응 구리서장 대기발령 조치
뉴스1
2026.03.20 14:25
수정 : 2026.03.20 14:28기사원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지난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후 연락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김훈이 지난 1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달았다는 신고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구금)를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 그러나 구리서는 경기북부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훈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김훈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