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 대응 책임…구리경찰서장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4:45   수정 : 2026.03.20 14:44기사원문
수사지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 물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린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일 피해자 A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김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지자 A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8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김훈을 고소했고, 법원은 그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구리서를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영장 없이 최대 1개월간 구금)를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실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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