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소청법 의결..중수청법 필버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6:20
수정 : 2026.03.20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0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종결하고 최종 의결했다. 공소청과 함께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이어서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전날부터 시작된 공소청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했다.
공소청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수사·기소 분리 목적에 맞게 기소만을 전담토록 한 것이다. 공소청과 함께 검찰청의 빈자리를 메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정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한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안이 오는 21일 모두 통과되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범여권 주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거쳐 본회의에 오르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안과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혐의를 벗기려는 의도이고, 이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이유다.
22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직후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의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지연되자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돌파키로 했다.
애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안정 3법은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입법과 국정조사에 반발하며 이번 본회의 상정을 막아섰다.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한편 공소청·중수청 설치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이어지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핵심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이재명 정부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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