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행정소송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6:23   수정 : 2026.03.20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동일하게 내부 지침을 정한 가운데 20일이나 23일 중 제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서,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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