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통행 새 기준 첫날 합동 단속… 미신고 이륜차·무보험 차량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7:49
수정 : 2026.03.20 17:49기사원문
관광지 교통안전 관리 강화
7개 기관 20여명 현장 투입
렌터카·이륜차 대여업체 병행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우도 차량 운행제한 기준 변경 시행 첫날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관광객이 몰리는 섬 지역 특성상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느슨해지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 20여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제주도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을 중점 점검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일반적으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처럼 1명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이동수단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우도에서 차량 운행 제한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배경도 분명하다. 우도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인데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렌터카, 이륜차, 자전거, 전동 이동장치가 한 공간에서 뒤섞이기 쉽다. 성수기에는 교통 혼잡과 무질서가 커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실제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는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급가속하며 약 150m를 질주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났다. 이후 운전자는 구속기소됐고, 차량 감식에서는 급발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가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변경 첫날부터 합동 단속에 나선 이유다.
이번 현장 활동에서는 렌터카와 이륜차 대여업체를 상대로 바뀐 운행제한 내용을 적극 알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제도 변경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정확히 알아야 불법 운행과 단속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했다. 유상 운송은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지에서는 오토바이나 소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우도 교통 문제를 관광 편의가 아니라 안전 관리 차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섬 지역 도로 여건과 관광객 집중 구조를 고려하면 일반 도심과 같은 방식의 차량 운영이 어렵다. 제주도는 주민 생활권 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함께 맞추기 위해 제한과 단속,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행제한 명령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우도 교통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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