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초코 너무 뜨거워 3살 딸 화상 입었다"…美스키 리조트 고소한 부부
파이낸셜뉴스
2026.03.21 08:37
수정 : 2026.03.21 0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부부가 스키 리조트에서 제공한 핫초코가 너무 뜨거워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브리트니 번스와 조슈아 모런 번스 부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카운티 상급법원에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직원은 음료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 뒤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번스 부부의 자녀에게 건넸다. 핫초코를 건네받은 아이가 이를 마시려는 순간 음료가 지나치게 뜨거워 스키복 안에 쏟았고,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게 번스 부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뜨거운 음료가 이런 사고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임을 (리조트 측과 직원이) 알았거나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리조트를 상대로 리조트와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과거·미래의 소득 손실,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번스 가족을 대리하는 로저 드라이어 변호사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드라이어 변호사는 "스키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며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온도로 핫초코를 끓여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에서 음료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의 한 배달 기사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창문을 통해 커피를 건네받다가 쏟아 중요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배달 기사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5000만 달러(약 75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1994년 뉴멕시코에서는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에 소송을 냈다. 당시 이 사건은 리벡이 맥도날드와 비공개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