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4명 투입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규모 선거개입 감찰

파이낸셜뉴스       2026.03.22 12:00   수정 : 2026.03.22 12:00기사원문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대규모 감찰 실시
504명 감찰반 투입해 선거중립 위반 집중 점검
공무원 선거운동·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익명신고방 운영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 기울여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감찰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04명이 투입되며, 시·도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감찰반 규모를 20개반 96명에서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한다.

감찰반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선거법 위반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분하며,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구체적 위반 사례로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 소속 A공무원이 지난 2024년 2월 27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를 지지하는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이용해 참석자 9명과 경선 승리를 축하하는 등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사례는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또 같은해 2024년 2월 25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초교 동창 28명)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 공무원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해당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과 좋아요 106회 클릭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역시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이외에도 특정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 활동,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또한 그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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