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로 들어가 돌반지까지 훔쳤다…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
파이낸셜뉴스
2026.03.22 10:42
수정 : 2026.03.22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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