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 관련

파이낸셜뉴스       2026.03.22 15:31   수정 : 2026.03.22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해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021년 10월 19일 기사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등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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