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전국 합동단속…과적·불법개조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1:00   수정 : 2026.03.23 11:00기사원문
최대 3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감차 등 처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며 도로 안전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적 운행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 등이다. 특히 화물차 최고속도(90㎞) 제한장치의 임의 해체·조작과 적재중량 기준 초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개조, 축하중·총중량 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부터 감차 조치까지 단계별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는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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