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12세 딸 강간한 '파렴치' 40대父,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026.03.23 08:49
수정 : 2026.03.23 0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10대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성폭행 사실은 2024년 12월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B양이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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