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노동조합비 횡령 직원 직무배제,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3.23 09:53
수정 : 2026.03.23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부산항만공사(BPA) 간부가 직무배제 조처됐다.
BPA는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23일 밝혔다. BPA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노동조합 간부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법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BPA는 사실관계 인지 즉시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임직원 행동 강령 강화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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