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인구 50만 기준 대도시 특례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1:09   수정 : 2026.03.23 11:09기사원문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제안
인구 대신 기능 중심으로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현재 주민등록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대도시 특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을 통해 원주시가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임을 강조했다. 원 시장은 원주시가 지난 20년간 인구가 약 36% 증가하며 비수도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주의 기능적 생활권 인구는 약 45만에서 47만명 수준이며 인접한 횡성, 영월, 평창뿐 아니라 충북 제천, 충주, 경기 여주 등의 수요를 흡수해 약 55만명 규모의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면적 1000㎢ 이상'인 특례 적용 기준을 '50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인구 대신 경제 규모와 생활권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접 시·군과의 광역적 기초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가 부여되면 시장이 산업단지 조성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 유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역 교통망 구축과 전문 의료서비스 확충이 신속해져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 생활권 전체의 주민 편익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강수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는 원주시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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