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차단한 사이 강제청산 됐어요"...금감원, 반대매매 유의점 안내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2:00   수정 : 2026.03.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감원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SMS, 알림톡, 이메일 등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반대매매 전 SMS 안내를 신청했지만 추후 해당 번호를 차단해 이를 받아보지 못했을 경우, 이와 관련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반대매매가 진행될 때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각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 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한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라며 "반대매매 직후에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융자를 이용해 여러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돼 있다.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매수했더라도, 해외주식은 담보가치가 더 낮은 경우가 많아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에선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밑도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