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컷오프" vs "정당 자율"…김영환 충북도지사 가처분 심문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4:10
수정 : 2026.03.23 14:14기사원문
가처분 결론 이번 주 나올 전망
[파이낸셜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컷오프(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관련 심문이 23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당이 특정인을 공천 대상자로 내정한 채 세대교체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컷오프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른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수민 내정설'을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며 후보자 압축은 정당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0시 40분부터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6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내·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현역 남성 광역단체장에게도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단수 공천한 반면, 김 지사는 여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별과 나이 명목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 후보(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출마를 권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신청을 유도해 절차적 정당성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선거 준비에 치명적 차질을 빚게 된다. 곧 공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재판부가 구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당헌·당규상 공관위가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컷오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관위에서 규정에 따라 지역 실사나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선거 경쟁력 강화, 정치 쇄신 등을 고려했다. 김 지사가 뇌물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까지 고려한 공천 배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여론조사에서 현직 도지사는 월등히 높게 나오기에 경선 기회를 달라는 것은 공천해 달라는 논리"라며 '김수민 내정설'에 대해서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천 업무의 일환이다. 경선을 활성화하거나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적절한 후보군이 갖춰지지 않으면 많이 연락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가처분 인용 시 당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미 공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선거가 3달도 남지 않았다"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후보자조차 내지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에 컷오프 근거가 된 공관위 차원의 자격심사 기준과 그 적용 경위, 공관위원장의 특정 후보 대상 출마 권유 정황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사랑하는 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경선 기회는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7일 김 전 부지사가 경선 후보 추가 공모에 응했으며, 같은 날 김 지사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전 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윤희근 전 경찰청장만 포함한 경선 방침을 세웠으며 오는 29일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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