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시배당’ 법안 발의..“배당금을 월급처럼”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5:11
수정 : 2026.03.23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상장사가 자유롭게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수시배당’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 선진국처럼 배당금으로 월급과 같은 정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통인 김상훈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기배당’ 명기 부분을 ‘수시배당’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 배당’ 부분을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 배당’으로 바꾸고, 명칭도 분기배당에서 수시배당으로 고쳤다.
이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국가들의 고령층이 주식 등 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배당금이 월급과 같은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금융자산은 예금에 쏠려있다.
또 주주환원 수준이 오르면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수시배당으로 주주환원을 촉진하면 국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국내 증시 주주환원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기투자자 인센티브를 통한 장기적 밸류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편 중 하나로 수시배당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시배당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단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사이에 분명한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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