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업자대출 588억 유용 적발 ‥464억 회수"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8:39   수정 : 2026.03.23 18:38기사원문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사례 확인 시 대출회수
신규대출 최대 5년 제한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건 중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대출이 회수됐다. 대출이 회수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 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 및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과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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