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라더니 집 샀다"...꼼수 대출 127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6:51   수정 : 2026.03.23 16:41기사원문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즉각 회수"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총 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같은 용도외 유용에 대해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에 대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정조준에 나섰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건 중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대출이 회수됐고, 해당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6개월 전입의무 등을 회피하려고 허위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경매 낙출 후 받는 경락잔금대출 등을 받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 및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과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