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라더니 집 샀다"...꼼수 대출 127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6:51
수정 : 2026.03.23 16:41기사원문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즉각 회수"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건 중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대출이 회수됐고, 해당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 및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과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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