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와 건진 만난 적 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7:25   수정 : 2026.03.23 17:25기사원문
첫 공판서 일부 사실관계 인정…"발언 전체 취지 봐야" 공방



[파이낸셜뉴스]2022년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전씨의 만남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발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전씨 관련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세차례 이상 만난 건 모르겠고, 제 아내와 전성배와 만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2019년에 만났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만난 건 인정하고, 제가 아내와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021년 김건희씨와 만난 거 자체는 인정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3번인지 집에 왔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씨를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부인했다는 것이다. 또 윤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 역시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한 점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특정 문장만 발췌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장소에서 당관계자를 통해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문 취지와 답변의 흐름, 접촉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이 발언 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발언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이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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