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강아지 유기한 견주들..."추적 장치 있어, 나중에 찾을 수 있다" 궤변
파이낸셜뉴스
2026.03.24 08:31
수정 : 2026.03.24 0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행기에 반려견을 태울 수 없다는 이유로 공항에 유기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CBS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오후 5시경 피츠버그 국제공항에 반려견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항 출발 구역 인근 도로에서 래브라도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견주인 A씨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Uber) 운전자가 강아지를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비행기에 반려견을 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가 공항에 두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아지는 현재 임시 보호 가정에서 돌보고 있으며 남성은 동물학대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달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도 일어났다.
한 여성이 반려견을 카운터에 묶어둔 채 떠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해당 여성은 사전에 항공사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발권이 거부된 상황이었다.
항공사 직원들이 "필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여성은 반려견을 그대로 둔 채 출국 게이트로 이동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여성은 "추적 장치가 있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동물 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반려견은 보호소로 옮겨졌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여성은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았다.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과 서류 준비는 필수다. 하지만 일부 탑승자가 이런 항공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항에 도착, 반려동물을 유기시키는 사례가 반복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와 인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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