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어기고 배신한 상속인들…수백년 이어온 종중 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파이낸셜뉴스
2026.03.24 08:51
수정 : 2026.03.24 0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백 년을 이어온 종중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유언까지 어기며 배신을 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중 재산을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그 시절엔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갑과 을 역시 살아생전 그 땅이 종중 재산이라는 걸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종중을 위해 오랫동안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며 "갑은 해마다 종중 총회에서 토지 현황을 직접 보고했고, 을 역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그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니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두 분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제 와서 그 땅이 자신들의 개인 재산이라며 종중으로 돌려주기를 거부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저희 종중은 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고자 노력했다. 지난 3년간 총회를 세 차례나 열었고, 명부에 있는 모든 종중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도 보냈다. 총회 때마다 수십 명의 종중원이 참석했고,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자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심지어 세 번째 총회에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소집 통지를 못 받았다", "종중 규약이 무효다"라며 절차를 문제 삼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심지어 과거 토지 사정 당시에 우리 종중이 실존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더라. 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종중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며 "이제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증거와 절차를 갖춰야 하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인들이 임의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부모님 명의의 땅이라도 원래 종중이 맡겨둔 재산이라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중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종중의 실체와 토지가 종중 재산이었다는 자료를 최대한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등기 경위, 종중 분묘 설치 여부, 세금 납부 내역, 토지 수익의 사용처 같은 간접자료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중 소송은 절차적 흠결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회 소집 통지, 참석자 명부, 의사록, 사진 등도 꼼꼼히 정리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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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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