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쇼핑몰, BTS '아리랑' 불법 굿즈 또 판매.."초상권 무단 사용"
파이낸셜뉴스
2026.03.24 09:34
수정 : 2026.03.24 09:34기사원문
서경덕 일갈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세계적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들의 초상권과 공연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한 불법 굿즈가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아리랑 로고를 버젓이 사용한 티셔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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