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중징계 군 간부 7명, 취소 소송 제기 "법적 공방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0:53
수정 : 2026.03.24 11:09기사원문
항고 기각 후 행정소송 단계 진입… 37명 중 7명 접수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징계를 수용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다른 29명은 현재 군 내부 절차인 '항고'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소송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최근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지만, 아직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 취소 소송은 징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군인사법 제60조의3(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항에는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항고를 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항고를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법적 의미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항고 심사 조사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비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해당 항고 절차 내에서는 처음 내려진 중징계를 그보다 무거운 처벌로 바꿀 수 없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