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관세청,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0:42   수정 : 2026.03.24 10:42기사원문
석유제품, 검사용 빈 탱크 반입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허용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블렌딩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이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장 지정 보세구역이다.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 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돼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서 2024년 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연간 1조4000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 연료로 공급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과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관세청은 업계 불편사항을 청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빈 탱크에서 검사를 마친 뒤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이 추가로 소요됐고 별도의 빈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블렌딩 기간 단축과 탱크 활용도 향상이 기대된다.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 벙커링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이라면서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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