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 자료,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0:50   수정 : 2026.03.24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 등을 담았다.

우선 시스템 이용자는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제출 가능한 자료 범위도 문서 뿐 아니라 음성·영상 등 모든 형태의 파일로 확대했다.

전자 송달 절차도 구체화됐다. 공정위가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뒤 당사자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점에 통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로 인해 하루 1시간 이상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시간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도달 간주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 서류는 7일 이내)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각각 2주 또는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용자 등록 방식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문서 송달과 자료 제출의 전자화로 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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