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기관 최대 30년 취업 제한"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2:01   수정 : 2026.03.24 11:35기사원문
현행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하한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또 개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24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반복적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등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김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상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아동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범죄자가 장기간 아동과 접촉하는 직무에서 배제되는 만큼,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 학대로 사망에 이르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신설했다. 특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심각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아동과 밀접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이 아니라, 확실한 책임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회가 아동 보호에 있어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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