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2:25
수정 : 2026.03.24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4일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는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1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형 통합돌봄' 안착과 함께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을 2500개소를 확보하고, 오는 2030년까지 7000개소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13개소 및 시립병원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과 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퇴원환자 및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중 건강관리(3개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를 올해 33개소로 확대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병 및 가사 서비스에 한해 서울시 대표 돌봄사업 ‘돌봄SOS서비스’ 이용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며,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돌봄서비스(986명)도 신규로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의 복귀를 돕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설치가 지원되며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 역할을 맡아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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