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3:17
수정 : 2026.03.24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 핵심 인력에 대한 출입국이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에서 선정한 핵심 이공계인력 대상은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과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을 비롯해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핵심 이공계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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