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지연신고 시 과태료 상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5:04   수정 : 2026.03.24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반복 시 과징금 부과 신설, 해킹 지연신고 및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역할 강화 및 기업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 도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 △정부가 기업의 해킹사고 정황 확보 시 기업의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해킹 지연신고 및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권고 불성실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국민들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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