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지연신고 시 과태료 상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5:04
수정 : 2026.03.24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반복 시 과징금 부과 신설, 해킹 지연신고 및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역할 강화 및 기업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 도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 △정부가 기업의 해킹사고 정황 확보 시 기업의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해킹 지연신고 및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권고 불성실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국민들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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