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前 증권사 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5:22   수정 : 2026.03.24 15:22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과 기업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부장 A 씨와 기업인 B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C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한 뒤 약속한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하고,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증권사 고객 계좌 등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C씨는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투고 있는 등 법원으로부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받아 구속되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거쳐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한 뒤 지난해 말 면직 처리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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