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교과서 "독도=일본 땅" 억지 주장 지속

파이낸셜뉴스       2026.03.24 15:44   수정 : 2026.03.24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다시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이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교도통신은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하는데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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