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벌금형 중국인 재외동포, '출국명령 불복' 소송 패소

뉴스1       2026.03.24 18:20   수정 : 2026.03.24 18:20기사원문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 씨가 최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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