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고3 제자와 불륜" 신혼집에 홈캠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3.25 07:22
수정 : 2026.03.25 07:22기사원문
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
적절한 관계 의혹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혼집에 몰카가 설치된 시점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14일로 당시 부부는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통해 전 장인과 처남이 "2024년 5월22일 오후 1시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날 공판에서 전 장인과 처남 측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류씨 측은 "관련 사건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전직 교사인 전 며느리가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감독의 전 장인과 처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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