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민간과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3.25 08:35   수정 : 2026.03.25 08:35기사원문
EU, PFAS 규제 입법 절차 본격화
민관 대응협의체 구성
EU, 조만간 의견수렴 절차 거칠듯
28년까지 대체물질 개발 R&D 등 추진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해 업계와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민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입법 현황 공유 및 연구개발(R&D) 기반 대체물질 개발,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25일 업종별 협회·기업·연구기관과 '산업계 PFAS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이다.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잔류성 등을 이유로 PFAS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이달 말에는 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당국은 EU가 PFAS 규제 입법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와 구성한 대응협의체를 통해 PFAS 규제안 관련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EU PFAS 규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까지 입법 모니터링, 연구개발(R&D) 기반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 PFAS-free(PFAS로부터 자유로운)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R&D를 지원 중이다.
EU PFAS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규제로 인해 대체물질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선 신물질을 개발해 신시장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EU의 PFAS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EU 규제 입법화의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EU의 의견수렴은 정부와 단체 외에 개별기업에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EU에 제출해야 하기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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