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물러가라" 외친 대학생들...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0:05
수정 : 2026.03.25 10:05기사원문
재판부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군사 정권을 비판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대학생들이 4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다음해 3월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후 이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16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지난 1980년 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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