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서 집행유예..."권오수와 공모관계"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5:35   수정 : 2026.03.25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곧장 석방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모관계 입증 부족으로 판단,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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