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시모 병간호했는데"... 직장후배와 외도한 남편 "네가 몸만 나가" 적반하장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4:39   수정 : 2026.03.25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년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외도를 들킨 남편이 되려 "몸만 나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모 간병 위해 일 그만 둔 여성... 남편 외도에 분노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고 운을 뗐다.

결혼 전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간병을 부탁한다는 남편의 말에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A씨 월급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비쌌기 때문이다.

그렇게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쓰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묵묵히 해냈다.

그러나 1년 전,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보다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해당 영수증은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고, 2인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다.

A씨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정한 사진들 두 사람은 무려 3년이나 만나고 있었다"며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냈던 그 시간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혼 요구했더니 "이 집, 내 명의... 너가 나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A씨에게 "그래, 이혼해. 그런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야.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지.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고 싶은데 제 욕심인 거냐"며 "남편은 물론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전업주부도 기여... 주택·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편 외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문자, 블랙박스, 영수증 등)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거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업주부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시부모에게 받은 부동산도 혼인 중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장차 받을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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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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