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20대女 주변 배회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4:08   수정 : 2026.03.25 14:08기사원문
용인동부서, 30대 남성 입건 조사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용인시 한 백화점 인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B씨의 생활환경 주변을 배회하며 B씨가 나타나길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에도 B씨가 생활하는 곳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냈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3의 2호(전자발찌 부착)와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도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4일 기각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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