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야구부원 5초간 볼 잡아당긴 감독,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5:20   수정 : 2026.03.25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야구부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야구부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감독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생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구부원인 피해 학생의 볼을 5초간 잡아당겼으며,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도록 하고,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동장 100바퀴를 돌기나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야구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잡아 올리는 행위가 5초 정도에 이르고 피해 아동은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며 "피고인이 잡아 올린 시간과 정도, 피해 아동 반응 등을 고려하면 훈육 등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비롯한 부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수사 이후 계약이 한차례 연장됐으나, 이후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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