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된 아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5:26   수정 : 2026.03.25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팜에 넘겨진 친부 A(3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